자금 사정 때문에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깨야 할 때 앞으로는 약정이자에서 차감하는 폭이 줄어들게 된다.
만기가 가까운 시점에 해지할수록 기존 약정이자율에 가까운 이자를 지급하도록 금리가 높아지는 방식이 적용된다. 만기를 못 채운 소비자에 대한 페널티를 경감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은 오는 10월까지 자율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게 되며,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예치·적립 기간에 연동해 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이자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한 예로 호주는 납입 기간의 20%가 지나지 않으면 약정금리의 10%만 지급하지만 만기가 가깝다면 80%를 지급한다.
이에 반해 국내 은행은 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약정이자의 약 30%만 지급해왔다. 일부 은행은 약정 기간의 90% 이상이 지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지해도 약정금리의 10%만 주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자가 원하면 휴일에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대출
지금은 휴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어서 연휴 기간에 대출이자를 더 부담하게 된다. 금리 연 3.6%로 5억원을 대출했는데 추석 연휴 전에 미처 상환하지 못했다면 연휴 기간(7일) 이자 35만원을 더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휴 중에라도 갚을 수 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