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지정만 해놓고 오랜 기간 만들지 않아 용도가 해제될 상황인 도시공원 중 30%를 정부가 선별해 공원 조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총면적이 116㎢로 여의도 면적(2.9㎢)의 40배, 총보상비는 14조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도로, 학교 등을 지정해놓고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효력 만료일은 2020년 7월이다. 효력이 상실돼 없어질 도시계획시설은 703㎢이고, 이 가운데 공원은 397㎢다.
국토부는 공원이 다른 도시계획시설보다 조성 가치가 크다고 판단해 최대한 원래 계획대로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현실 여건상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선관리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은 동네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며 "실효 시 이용이 제한되고, 마구잡이 개발 우려가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관리지역은 미집행 공원 397㎢ 가운데 30%(116㎢)다. 개발제한구역이나 보전녹지·산지 등 법적 제한이 많거나 경사도 등 물리적 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
정부는 우선관리지역을 최대한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자체가 토지 수용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발행 때부터 5년간 이자를 최대 50%(7200억원) 지원한다. 매년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도 늘려준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