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업무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한, 외화대출 환차손은 고객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외화대출 특약사항 제 4조에 근거해, 환 위험은 대출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키로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환율 변동으로 거액의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원화대출로 전
엔화대출을 비롯한 외화대출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차손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