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한 기업들의 피해 사례와 규모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외에서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에 대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산업재산
무역위는 아울러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재권 침해에 관한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 후 6개월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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