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0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2018년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입화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장생포 새뜰마을 소방도로 개설사업, 청량 율리청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등 12건으로 토지 42필지, 지장물 149건, 간접보상 10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총 16명으로 구성돼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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