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초기자금 부족 때문에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PF나 SPC에게도 사업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만들어, 올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과 재개발의 문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만 시행할 수 있으며, 재개발은 조합 단독 시행 또는 조합과 건설사의 공동시행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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