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더라도 한번 더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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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더라도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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