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의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5년동안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공동적립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이 부담한
근로자는 5년 만기재직 후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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