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교동사거리 관광숙박시설 용지에 관광호텔 대신 의료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개최한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구 서교동 373-8 일대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일부 변경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교동사거리에 위치한 해당 용지는 2013년 12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됐으나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의료시설 등 다른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3년 당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대한 특례 조항이 있어 관광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100%가량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면서 "2016년부터 유커 등 관광호텔 수요가 감소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자 사업주가 용도 변경을 요청하고 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용도 변경으로 해당 용지 상한
이날 도시·건축위에서는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대문구 창천동 13-51 외 3필지 공동 개발 계획에 대한 최대 개발 규모 완화도 결정됐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