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직원에게는 면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를 주기로 각각 결정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3월 동양생명에 사전 통보한 기업대출 일부 영업정지와 임직원 문책 경고보다는 낮아진 조치다.
동양생명은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육류담보대출 사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기간 수입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의 신용상태와 담보물 확인을 소홀히 하고 대출자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 없이 대출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보험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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