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업체가 현금영수증을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3개월 간 시행한 결과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삿짐 업체에 대한 신고 건수가 각각 771건과 202건으로 전체의 46
이밖에 소매업과 음식점 등이 그 뒤를 이었고 금액으로는 10만원~50만원 사이의 거래가 28%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가맹점의 현금거래자료를 활용해 미가맹점이 많은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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