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과 기업 산하 생명윤리위원회의 절반 가량이 설치만 된 채 전혀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43개 생명윤리위원회, 즉 IRB를 조사한 결과, 병의원급 IRB 91곳
기업과 연구소의 IRB도 58곳 중 26곳에서 심의 건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IRB란 생명윤리법에 따라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이용에 관한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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