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불법 광고를 하며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이나 까드깡 등을 요구하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생활정보지에 실린 대부 광고 실태를 조사해 불법 광고를 한
이들 업체는 생활정보지에 '신불자 특별 환영', '누구나 당일 대출 가능' 등의 광고를 하는 한편 대출을 조건으로 카드깡이나 휴대전화 가입 등을 강요하며 고액의 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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