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구로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박명진 위원장은 직무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처분 권한까지 위원회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법규에는 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 내용을 심의해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방통위에 있다는 점을
또 방통위가 제재 조치를 결정하기 전에 다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이중 규제 성격이 있어 불합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 심의위원들은 다음 주 중으로 예정된 방통위원들과의 공식적인 회동을 통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공식 제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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