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우에 대해서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반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을 뒤늦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9~10월부터 생선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소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이미 소 뼈나 부산물은 소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돼지나 닭 등을 소의 사료로 쓰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또 꼭 광우병 의심소가 아니더라도 앉은뱅이소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소에 대해서 모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들 소에 대해서는 수의사의 진단을 거쳐 식용으로 도축하는 것을 계속 허용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 김창섭 /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 - "기립불능소의 대부분은 부상과 난산, 산욕마비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질환은 광우병과 무관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광우병 검사를 확대해 올해 안에 국제수역사무국 OIE의 광우병위험관리 등급 판정을 위한 요건을 갖출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광우병 대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동물성 사료는 곡물 사료에 비해 가격이 워낙 비싸 축산 농가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과 달리 우리나
결국 정부의 뒷북 정책이 오히려 한우에 대한 광우병 불안을 부추겨 미국산 쇠고기논란에 물타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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