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금감원] |
금융감독원은 15일 '2017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하며 금감원에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152건 1156억원으로 전년대비 사고건수는 19건(11.1%↓) 금액은 6945억원(85.7%↓)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융사고 건수는 2014년 223건, 2015년 196건, 2016년 171건 2017년 15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금융사고 건수 역시 꾸준히 감소했다.
금감원은 2013년부터 연속 발생한 초대형 대출사고가 2017년에는 발생하지 않아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3786억원), 2014년 KT ENS대출사기(2684억원), 2015년 모뉴엘 대출사기(3184억원, 2016년 3070억원 보고), 2016년 육류담보 대출사기(3868억원, 2017년 555억원 보고) 등이 금융사고 피해금액을 크게 늘렸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대출사기 등 사기에 의한 금융사고 금액이 전체의 72.9%(843억원)를 차지하며, 횡령·유용(15.3%), 배임(11.7%), 도난·피탈(0.1%)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권역별로는 사고건수 기준 중소서민(65건, 42.8%), 보험(46건, 30.3%), 은행(30건, 19.7%), 금융투자(6건, 3.9%), 신용정보(5건, 3.3%)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중소서민(800억원,69.2%), 은행(222억원, 19.2%), 보험(81억원, 7.0%), 금융투자(52억원, 4.5%), 신용정보(1억원, 0.1%)순으로 많았다.
전년보다 전 권역이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은행 및 보험권역은 사고금액이 전년대비 각 93.7%, 97.5% 감소하며 크게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협의제도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한 영향으로 금융사고가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향후 금융사고 빈발·급증 금융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워크샵을 통해 금융윤리의식를 강화하고 사고사례를
한편 내부감사협의제도는 2013년 11월 도입된 제도로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통제 취약부분을 점검대상을 선정, 이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해 운영하고 그 이행결과를 금감원이 확인하는 제도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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