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15년 4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공시 오류로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과다하게 대출이자를 받았다며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코픽스는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주로 사용되는 금리로 전국은행연합회가 매월 또는 매주 공시한다.
16일 감사원은 "2012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코픽스를 점검한 결과, 은행의 코픽스 기초자료 착오 제출 때문에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가 실제보다 0.01%포인트 높게 공시됐다"며 "금융회사가 대출자 47만1953명에게 대출이자 16억6193만원을 과다하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출자 수와 과다 수취 이자는 은행(46만1153명·15억8221만원), 생명보험(6407명·1199만원), 손해보험(4085명·6458만원), 저축은행(308명·3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