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유층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경우 나중에 추가로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3일 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추후납부제 신청 건수는 2013년 2만9984건에서 지난해 13만8424건으로 급증했다. 신청 금액도 같은 기간 368만7000원에서 529만5000원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51.5%가 60대였고, 50대가 36.4%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24.6%) 경기(24%) 부산(7.5%) 등과 수도권이 주를 이루고 서울에서는 강남구 송파구 등 부유층 거주 지역 신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병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상 추후납부에 따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