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서 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외국 고객에게서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를 체결하고도 당일 해당 주식을 차입하지 못해 제때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난 것이다.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총 60억원가량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공매도는 해당 주식을 차입해 갖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에 현장조사를 나가 있는 상태"라며 "차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결제가 먼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공매도한 종목 중 19종목을 다음 영업일인 이달 1일 장내 매수했고, 나머지 1종목은 이날 차입해 결제를 이행했다. 그럼에도 통상 결제일보다 하루 이틀 정도 늦게 결제된 셈이다.
증권사가 이처럼 공매도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거래소는 이연결제 제도를 통해 증권사 측에서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받아 하루 이틀 결제를 미룰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결제가 지연되면 결제지연보상금으로 0.0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이 연간 10
금융감독원은 위법성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이면 경고 등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한우람 기자 / 진영태 기자 /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