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 자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삼성증권에 배당 사고에 따른 징계 예상 범주를 포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조치사전통지서에는 영업정지, 대표이사 해임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감독원이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달 중 자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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