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도 채무자가 실수로 돈을 더 내고 업체에서 따로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2만9000건, 6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민원 처리 중 대부업자가 대부 이용자의 초과 상환금액 70만원을 즉시 반환하지 않고 예수금으로 보유한 사례를 발견하고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대부업체 미반환 건수가 2만9000건, 6억2000만원의 미반환 건수·금액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7일 밝혔다.
발생 원인은 채무자들이 미납금액을 어림잡아 돈을 더 보내거나 완납했는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등 초과 입금한 사례가 2만6053건(2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업체가 다른 곳으
금감원은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납입 계좌를 반드시 바꾸고 대부업자에게 입금할 때는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