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국토부 시행령 개정 요청
↑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공급될 예정인 역세권청년주택 조감도. [사진 제공 = 서울시] |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 기준을 차량 미소유자 또는 미운행자로 제한하고 있어 주차장 활용률이 매우 낮다. 청년주택의 빈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면 서울 대다수 역세권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뿐더러 화재 발생 시 이면도로 불법 주차에 따른 소방차 진입 어려움 등 안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 '일석삼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27항에 명시된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관련 조항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주차장 임대 관련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모두 세입자여서 현실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자(민간)나 서울시가 주차장 임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달라는 게 시의 요구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원래 외부 개방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 개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주차장 개방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의 요청으로 검토 중인 것은 맞는다"며 "다만 아직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유료 개방에 따른 운영비 수익으로 입주자는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고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주택가 도로변 무단 불법 주차를 줄여 주거 안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주변 이면도로 불법 주차를 줄여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 등 결과적으로 도시 전반의 안전도를 높이는 부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만 19~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과 민간 임대 모두 차량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장애인·임산부·영유아 가구는 예외)를 대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고 이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구조여서 일각에서는 청년주택이 민간 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8만채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운 상태다. 시는 계획된 청년주택 공급 물량 계획을 맞추기 위해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를 현행 역 주변 반경 250m에서 반경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추진 중이다. 이달 안에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달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첫 입주는 올해 말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은 1200가구다. 주요 지역별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