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정상개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등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통
현행 국회법은 임기개시 후 7일 내에 최초의 집회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지난달 30일 임기가 시작된 18대 국회는 내일(5일)까지 첫 본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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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내일(5일)로 예정된 국회 정상개원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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