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금지구역과 숙박시설제한지구 등 113개 용도지역과 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정근거가 마련된 지 3년이상 지났지만 지정실적이 없는 골재채취금지구역과 임항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 113개 지역과 지구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비행안전구역은 규제대상면적을 합리
이밖에 생태계보전지구와 시도생태경관보전지구, 문화재주변500미터현상변경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 등은 통합하거나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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