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낮 12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다. 1~2층은 식당, 3~4층은 주택으로 돼 있었다. 이날 붕괴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건물 잔해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발생한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가 오는 10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8월까지 구역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나머지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 말까지 단계별로 시행한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 등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000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 [자료제공 = 서울시] |
비용은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비용을 부담힌디. 지난 8일부터 구역의 모든 건물 33개 동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시는 전수 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 오는 7월부터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고, 건축물 대장
이와 함께 자치구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경우 시의 계획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해 전수조사와 특별안전검검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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