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의 봉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반 군인의 봉급 체계를 따르도록 한 공무원 보수 규정 등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모씨 등 군법무관 5명이 군인 계급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면서 수당의 상한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는 군법무관의 봉급과 직급보조비를 일반 군인의 봉급체계를 따르도록 했는데, 군법무관들은 판ㆍ검사에 준하는 봉급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한 상위법에 반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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