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지어지는 300가구 또는 5개동 이상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은 디자인과 높이를 각각 2가지 타입 이상으로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똑같은 높이에 '성냥갑' 모양으로 획일화된 아파트를
심의기준은 또 가구별 발코니의 길이도 외벽 길이의 70% 이내로 제한하고, 아파트 창문을 제외한 외벽면 비율도 현재 평균 30%에서 40% 이상으로 끌어올려 디자인 다양화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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