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엠씨는 75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김영채, 김영식 등 전 대표이사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디엠씨 관계자는 "전 대표인 김영채, 김영식을 비롯해 디에스중공업의 대표이사인 김성길 등 3형제가 회사자금 747억1800만원 가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 3형제는 2016년 10월 디엠씨를 인수한 직후 디에스중공업의 공장부지(전남 영암군 소재)를 500억원에 매입했다. 사측에 따르면 이 공장부지는 이미 은행에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아무 가치가 없는 땅이었다. 3형제는 디에스중공업에 흘러들어간 디엠씨의 회사자금 500억원을 빼돌려 개인이 사용하거나 위장 자회사에 자금 대여하는 식으로 횡령했다.
또 이들 3형제는 원본 대조용 전환사채(CB)를 외부에 유통시키며 이를 담보로 개인 용도의 자금을 차입하는 등 금융사기를 저질렀다. 실제 김영채, 김영식 등은 디엠씨 대표이사 재직 시절 CB를 계속 발행해 유치한 자금을 횡령해 카테아, 지디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을 인수했다.
원본 대조용 CB란 회사가 CB를 발행할 때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원본 CB와 동일한 CB를 한 장 더 발행해 법인 인감으로 두 CB를 간인한 뒤 회사에 보관
한편 디엠씨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조선 기자재 생산회사로 국내 1위 선박 크레인 제조업체다. 2004년 6월 설립돼 2009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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