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예금·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근거로 삼는 '주요 금융지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금융사의 대출금리 산정 내역도 투명하게 알릴 예정이다. 금리 산정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금융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코픽스, CD금리 등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나 CD금리를 산출하는 금융투자협회 등 중요지표 산출 기관은 지표의 산출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 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해당 지표의 산출 방법을 바꾸려면 금융위에 신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등 중요지표를 받아 대출금리 산정 등에 사용하는 기관들은 중요 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이를 대체할 지표를 마련하는 등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중요 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부당이득의 2∼5배 규모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검사·제재의 근거도 마련했다.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기로 한 표면적인 이유는 유럽연합(EU) 소속 금융회사들과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다. EU가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EU 금융사들이 앞으로 한국 금융거래지표를 계속 활용하려면 우리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관리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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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관계자는 "지표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금융사들의 경영뿐 아니라 금융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