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직불카드로 펀드나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회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영업 지역이 넓어져 서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회사들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
금융위는 또 지역 신협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시 전체로 확대하고 조합원 1명이 신협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은 하반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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