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하나은행에 법인세 1조7천억원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서울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은 조세회피목적의 역합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하나은행의
이에따라 국세청이 천문학적 규모의 과세 결정을 섣불리 내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와 맞물린 금융권 M&A 추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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