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모 은행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은행직원의 권유로 만기 때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주가지수 연계증권에 1억원을
재판부는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줘 고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은행 직원은 오히려 위험한 거래를 적극 권유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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