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경우 법정형을 벌금형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으로 규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신모씨가 공무원의 수뢰 혐의에 대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
재판부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으므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형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가혹한 형벌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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