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준공공임대)이 160만가구 수준이 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강제등록을 실시키로 했다. 다주택자들의 자발적 등록을 이때까지 유도한 뒤 등록이 미진하면 처벌과 벌금까지 동원하는 의무등록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8년간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 의무임대기간 적용,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등의 의무도 지게 된다.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를 발표한 데 이어 연일 다주택자들을 향한 압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장기주거종합계획은 2013~2022년 10년간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종합한 계획으로 최초 수립 5년이 지난 시점에 타당성을 재검토해 새 정부 목표에 맞게 수정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지난해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 100만호 공급 로드맵'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을 현재 114만가구에서 2022년 200만가구까지 늘려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행위와 부실 시공을 차단하기 위해 후분양도 전격 실시한다. 공공아파트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후분양제를 적용해 2022년까지 신혼희망타운 등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 계획에 대해 "등록사업자의
정부의 민간 임대등록 목표치는 연간 20만가구 안팎이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