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직접 사건에 가담한 트레이더를 비롯해 기관과 기관장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를 유도해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이하 징역형 등 공매도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주가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등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해 관련 당사자와 해당 기관장을 모두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행위 수준의 형사처벌 등 국외 사례를 참고해 평균 이상으로 강화된 처벌 규정을 만들 방침"이라며 "기관이 스스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일선 트레이더들에게서 실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벌규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매도 규정 위반은 고의적으로 할 경우 사전에 막기 어렵기 때문에 국외에서도 강력한 처벌로 규정 준수를 촉구한다"며 "그간 우리 법 체계가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하면서 다소 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을 제외한 국외에서는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높은 수위에서 처벌하고 있다. 공매도 규제 위반 시 미국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달러 이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만홍콩달러 이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영국은 상한 규정이 없는 벌금형, 프랑스는 1억유로 이하 벌금에 행정처분, 임원 직무정지를 비롯해 부당이득은 10배로 환수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국내는 공매도 위반 시 1억원 이하, 일본은 30만엔(약 3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다소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고의성이 짙은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부당이득은 1.5배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무차입 공매도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는 이번 벌칙 강화 조항 적용에서는 벗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사건으로 관련 처벌조항 입법 과정에서 소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