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 포웰시티 모델하우스를 찾은 인파 [사진 = 현대건설 컨소시엄] |
2005년부터 경북 OO시에 장기간 거주했던 E씨는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친척집에 전입한 뒤 2016년 11월 성남시, 올해 2월 서울 강남구로 전입해 기타지역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케이스다.
H씨와 혼인(1988년) 관계인 G씨는 2013년 11월 이혼한 뒤 이듬해인 2014년 10월 동일인인 H씨와 혼인한 뒤 다시 2017년 12월 이혼해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해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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