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산업 사옥 모습 [사진제공 = 화성산업]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제도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기기준'에 따라 매년 건설업체의 상호협력 실적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선정된 우수업체에게 7월 1일부터 1년 동
화성산업 관계자는 "이번에 당사는 물론 화성개발까지 상호협력 우수건설사로 지정됨에 따라 기업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공사수주에서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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