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재정비 용역' 업체로 '지아이건축-동해기술공사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1차 사업 용역을 이달부터 향후 12개월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6월께 바뀐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을 공고할 방침이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의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은 1999년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시범 단계로 2000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테헤란로와 천호대로를 최고 높이 제한 구역으로 설정한 지 18년이 지났다. 마지막인 추가 단계도 수립된 지 이미 10년 가까이 지났다. 현재 총 45개 가로구역이 최고 높이 제한 대상이다.
서울시는 10년이 넘은 시범 단계~4단계 사업지 가운데 정비가 시급한 4개 구역의 최고 높이를 우선 재정비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2000~2001년 시범 단계로 수립된 테헤란로와 천호대로가 재정비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도시계획 분야 한 전문가는 "테헤란로 일대는 최고 높이가 230m(대로변 위치별로 상이)에 달하는데 영동대로는 105m에 불과하다"면서 "영동대로 지하화 개발사업이 테헤란로와도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번 가로구역 높이 재정비가 완화나 규제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역 현황에 맞게끔 조정 작업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의 전반적인 스카이라인이 높아진 만큼 추가 상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인정했다. 시 관계자는 "높일지 낮출지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방향을 잡지는 않았다"면서도 "아무래도 대체로 조금은 높
건축물 높이가 높아지면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좀 더 높게 지어 상층부의 조망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또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이 낮아지면서 저층부에서도 좀 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고층 주상복합 등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 셈이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