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 피해는 대개 주차중인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리고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차량은 침수 피해로 인한 실제 수리비용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나 수리비가 차량가를 넘어서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 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는다. 또 손해보험사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낙하물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 해주고 있다. 다만 경찰관이나 공무원 등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차량을 운행하다 본 피해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되거나 보상을 못받을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뒀다가 비에 젖은 경우도 면책 대상이다. 오디오시스템 등 내부 물품 피해도 보상 대상이 아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차량이 침수됐는데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며 "물웅덩이를 지나는 중이면 기어를 1단이나 2단으로 놓고 한번에 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에 침수 전손처리를 받을 때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차량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이 물에 빠지면 되도록 빨리 정비를 받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엔진오일이나 변속기 오일, 전자제어장치 등의 오염을 확인해야 한다. 또 차량이 완전 침수됐을 경우에는 오일과 냉각수, 연료 등도 모두 교환해야 한다. 배선 또한 분리해 말려서 건조해야 한다. 아울러 차량 부품이 부식되지 않게 차량을 세척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에는 구석구석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차를 햇볕에 말려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한편 여름철이 지나면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곤 하는데 중고차 구입 전에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비가 오면 맑은 날 대비 시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제동거리는 40~60%까지 늘어나 감속 운행을 하고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길게 유지하는 게 현명하다. 전조등과 안개등은 어두운 장마철 시야를 넓혀 주는 것은 물론 상대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량의 존재를 알려 사고 위험을 크게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자동차가 직선주로를 달릴 때 수막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액셀러레이터에서 발을 떼고 속도를 낮춰야 한다. 속도가 떨어지면서 타이어와 지면이 다시 붙어 접지력을 회복하게 된다. 수막현상 발생 시 운전대를 급하게 돌리면 차가 미끄러져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브레이크를 반드시 밟아야 할 상황이라면 최대한 부드럽게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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