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반기까지 공시가격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그간 '보유세 인상 폭풍'에서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던 고가 단독주택들과 토지도 세금 부담이 적잖게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 국토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서 부동산 분야는 불투명한 공시가격 책정 절차와 낮은 현실화율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는 일단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은 실거래가 많고 형태가 정형화돼 있는데 토지나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적고 개별적 성격이 강해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수적 가격을 책정했다"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 간 형평이 중요한데 유형 간 현실화율이 달라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단체는 토지나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60~70%)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에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조사 시점 3개월 이내 근처 부동산 거래가의 80%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지적에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시세분석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해 시장 분위기를 면밀히 반영하겠다"며 "특히 고가 부동산은 더 빠른 속도로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원회는 공시가격을 책정하는 감정평가 절차의 검증과 투명성 확보도 요구했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개별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적극 공개하지 않는 등 심사 절차도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조사자가 공시가격을 제출하기 전에 소속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원 지사의 자체 심사를 거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변동률이 특이한 지역은 심층 심사를 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부실 조사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위원회 지적에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금은 3년 동안 3회 주의를 받으면 1년간 조사를 못하는데 5년 동안 2회 주의를 받으면 2년간 조사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는 분위기와 관련이 깊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보유세 개편의 일환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 외에 시가 반영률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 등을 강화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계는 공시가격 현실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집행을 무리하게 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나 고가 부동산은 거래가 워낙 적어 시세를 뛰어넘는 비정상 거래가 발생해도 반영될 위험이 있다"며 "정교한 가격 조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