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등 조치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는 이날 오후 4시40분부터 오는 13일 오전 9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매매거래는 성립되지 않는다.
앞서 증선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미국 바이오젠과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것과 관련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계약 약정사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을 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