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할 때 기존 가게의 영업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업종 제한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산 밀리오레 입주 상인들이 분양사인 ㈜성창F&D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종제한 약정은 분양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분양자도 지킬 의무가 있지만, 상가 재배치로 기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매출에 도움이 됐을 것
성창 F&D는 2000년 상가를 분양할 때 각 층별로 업종을 준수하도록 의무조항을 넣었지만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점포를 재배치하자 일부 상인들이 업종 제한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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