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기업 주주총회 이전에 의결 예정 안건에 대해 내린 모든 찬반 결정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또 반대 사유에 대해서는 이유 등 배경 설명을 충실하게 공시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7일 공개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식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주총 이전에 미리 공개하는 것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한 위원은 "주식시장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아니냐"며 "시장지배력이 높은 국민연금이 찬성 또는 반대 내역을 사전에 미리 공지하면 연기금을 위탁 운영하려는 다른 운용사들 역시 국민연금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기금을 맡길 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운용사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운용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액 중 약 46%를 민간 운용사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이 이들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한다고 해도 위탁운용사들이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금운용위원회의 한 위원은 "소액 개인투자
[연규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