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부에게 제이유 그룹의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인 복지단체에 수억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경석 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부는 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청탁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 대가라기보다는 후원금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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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부에게 제이유 그룹의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이 상임대표인 복지단체에 수억원을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서경석 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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