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성바이오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를 통한 정부의 올 상반기 증권거래세 수입은 526억원에 달한다. 연간으로 따지면 1052억원이다. 이 수치는 삼성바이오의 일평균 거래대금에 상반기 거래일수(121일)를 곱하고 여기에 거래세율(0.3%)을 적용한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주식 매도자에게 매도금액의 0.3%(코스피 종목은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를 원천징수로 떼 가는 세금을 말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는 거래량보다는 거래대금에 연동되기 때문에 대형주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농특세를 포함한 연간 증권거래세 세수는 2015년 6조8790억원에서 2016년 6조484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7조원가량 걷힌 것으로 가정하면 삼성바이오의 거래세 비중은 연간 1.5%로 추정할 수 있다. 국내 상장사가 2166곳인 점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비중이다.
삼성바이오는 코스피 시가총액 5위의 대형주이지만 최근 거래 불확실성에 휩싸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1년여간 조사한 끝에 지난 5월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지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 지분 46%를 보유한 상태였고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높아지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금감원의 결론을 받아 2개월여 동안 격론을 펼친 끝에 지난 12일 삼성바이오의 공시 위반은 인정하지만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뤘다. 당장 장중 거래정지·상장폐지는 피했지만 증선위가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명령하며 삼성바이오에 대한 압박은 지속되고 있다.
정작 상장폐지
업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을 압박하기 위해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내면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이는 증세 추세에 역행하는 셈이어서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일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