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은행이나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3년에서 최소 1년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매년 경영성과를 평가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원 기자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장은 매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이행결과를 통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경영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3년 임기라도 도중에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계약경영제'를 지난 13일 도입하고, 새로 임명되거나 유임이 결정된 기관장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영계획서 체결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1곳을 비롯해, 기타 공공기관 204곳 가운데 기관규모가 크고 경영합리화 필요성이 있는 기관입니다.
평가방식은 주무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하되, '아주 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구분해, 미흡 판정을 받는 기관장은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주무 부처 장차관 평가에도 반영해 공동책임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부진해도 지금까지는 사실상 해임이 불가
인터뷰 : 정창원 기자
- "비록 평가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참여정부 출신 기관장들에게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의 퇴진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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