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성년자인 대학 신입생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때 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절차가 크게 간소화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생인 미성년자가 정부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성년자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 가운데 군에 입대한 사병은 복무하는 동안의 이자를 제대후에 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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