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전매가 3년간 제한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곧바로 전매제한이 해제돼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뒤에는 1년 뒤부터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