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공장부지 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특별위원회는 개정안을 오는 30일 시 집행부와 최종 조율을 거쳐
특위는 지난달 초 준공지역 내 공장 부지 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70% 이하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시 집행부의 강한 반발로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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