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정률 60% 상황에서 미리 확인하고 살 수 있는 후(後)분양제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8일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6월말 내놓은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명시한 행정규칙 개정"이라며 "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자에겐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60% 공정률 기준이되는 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에도 후분양 조건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시 확인 등 절차도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LH·SH·경기도시공사 등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 2022년까지 분양물량의 70%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가 올 하반기 착공하는 물량 가운데 시흥·장현 등 2개 단지는 내년중 후분양이 진행된다.
국토부는 민간 부문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은 물론, 기금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대출보증을 개선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도입할 계획이다. 반면 부실시공으로 선(先)분양 제한을 받은 사업자나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인센티브 적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협동조합 등 민간건설사 등 기업이 아닌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공급하는 주택 확대를 위해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낙찰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가 '로또'로 떠올라 과열입찰 양상을 빚자 추첨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낙찰가가 예정가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땅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본지 6월2일자 A16면 보도> 이에 따라 사회
국토부 관계자는 "공모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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